타입별평면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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첫 대장에 있습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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첫 대장에 있습니다

- 59A
- 59B
- 59C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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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ㆍ 주택 타입별(59A, 59B, 59C) 선택이 불가하며, 입주자 선정 시 동・호 배정은 타입별・동별・층별・향별・측 세대 구분없이 컴퓨터 무작위 추첨에 의하여 결정됩니다.
ㆍ 세대평면도 및 아이소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도이므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
ㆍ 평면도 및 아이소는 일부 세대를 표기한 것이며, 동・호별 주거공용부위는 형태 및 면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
ㆍ 상기 치수는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치수입니다.(평면도상의 치수는 벽체중심선 기준이며, 발코니는 벽체외부끝선 기준임))
ㆍ 평면도의 배치구조는 호라인에 따라 대칭될 수 있습니다.
ㆍ 벽체두께는 구조설계상 동 및 층높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.
ㆍ 주택면적은 법정단위인 ㎡로 표기하였습니다. (㎡를 평으로 환산하는 산식 : ㎡X0.3025=평)
ㆍ 세대내 가구(주방가구 포함) 하부에는 시공 선후관계상 가구가 먼저 설치되어야 하므로 바닥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.
ㆍ 층별 발코니 배수배관 위치에 따라 발코니 높은턱 사이즈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.
ㆍ 출입문 및 계단실 출입 방향은 동별로 상이 할 수 있습니다.
ㆍ 피난상황 발생시 하향식피난구를 통해 하부세대로 피난하게 되며 하부세대에 피난사다리가 전개될 수 있습니다.
- 실외기실 바닥에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며, 설치위치는 층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.
- 최하층 세대는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지 않으며, 천장부에 상부층으로부터 내려오는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.
- 일부 필로티가 있는 저층부(3층)에는 하향식 피난구 대신 완강기가 설치될 예정이며, 그에 따라 해당 공간의 창호 형태 및 문의 재질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.
- ㆍ 주택 타입별(59A, 59B, 59C) 선택이 불가하며, 입주자 선정 시 동・호 배정은 타입별・동별・층별・향별・측 세대 구분없이 컴퓨터 무작위 추첨에 의하여 결정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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ㆍ 적용된 옵션은 성능향상을 위하여 설치물의 변경 또는 형태의 변경이 있을 수 있고,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으로 대체 시공되거나 생산업체의 부도, 납품거부 및 관계법령 등에 저촉될 경우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.
ㆍ 상기이미지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실 시공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
ㆍ 입주자 선택품목은 동일품목이라 하더라도 평형별 세부치수 및 구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
ㆍ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시 기본 에어컨 냉매 매립배관(거실+침실1)은 설치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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ㆍ 적용된 옵션은 성능향상을 위하여 설치물의 변경 또는 형태의 변경이 있을 수 있고,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으로 대체 시공되거나 생산업체의 부도, 납품거부 및 관계법령 등에 저촉될 경우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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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ㆍ 주택 타입별(59A, 59B, 59C) 선택이 불가하며, 입주자 선정 시 동・호 배정은 타입별・동별・층별・향별・측 세대 구분없이 컴퓨터 무작위 추첨에 의하여 결정됩니다.
ㆍ 세대평면도 및 아이소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도이므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
ㆍ 평면도 및 아이소는 일부 세대를 표기한 것이며, 동・호별 주거공용부위는 형태 및 면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
ㆍ 상기 치수는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치수입니다.(평면도상의 치수는 벽체중심선 기준이며, 발코니는 벽체외부끝선 기준임))
ㆍ 평면도의 배치구조는 호라인에 따라 대칭될 수 있습니다.
ㆍ 벽체두께는 구조설계상 동 및 층높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.
ㆍ 주택면적은 법정단위인 ㎡로 표기하였습니다. (㎡를 평으로 환산하는 산식 : ㎡X0.3025=평)
ㆍ 세대내 가구(주방가구 포함) 하부에는 시공 선후관계상 가구가 먼저 설치되어야 하므로 바닥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.
ㆍ 층별 발코니 배수배관 위치에 따라 발코니 높은턱 사이즈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.
ㆍ 출입문 및 계단실 출입 방향은 동별로 상이 할 수 있습니다.
ㆍ 피난상황 발생시 하향식피난구를 통해 하부세대로 피난하게 되며 하부세대에 피난사다리가 전개될 수 있습니다.
- 실외기실 바닥에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며, 설치위치는 층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.
- 최하층 세대는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지 않으며, 천장부에 상부층으로부터 내려오는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.
- 일부 필로티가 있는 저층부(3층)에는 하향식 피난구 대신 완강기가 설치될 예정이며, 그에 따라 해당 공간의 창호 형태 및 문의 재질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.
- ㆍ 주택 타입별(59A, 59B, 59C) 선택이 불가하며, 입주자 선정 시 동・호 배정은 타입별・동별・층별・향별・측 세대 구분없이 컴퓨터 무작위 추첨에 의하여 결정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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ㆍ 적용된 옵션은 성능향상을 위하여 설치물의 변경 또는 형태의 변경이 있을 수 있고,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으로 대체 시공되거나 생산업체의 부도, 납품거부 및 관계법령 등에 저촉될 경우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.
ㆍ 상기이미지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실 시공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
ㆍ 입주자 선택품목은 동일품목이라 하더라도 평형별 세부치수 및 구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
ㆍ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시 기본 에어컨 냉매 매립배관(거실+침실1)은 설치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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ㆍ 적용된 옵션은 성능향상을 위하여 설치물의 변경 또는 형태의 변경이 있을 수 있고,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으로 대체 시공되거나 생산업체의 부도, 납품거부 및 관계법령 등에 저촉될 경우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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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ㆍ 주택 타입별(59A, 59B, 59C) 선택이 불가하며, 입주자 선정 시 동・호 배정은 타입별・동별・층별・향별・측 세대 구분없이 컴퓨터 무작위 추첨에 의하여 결정됩니다.
ㆍ 세대평면도 및 아이소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도이므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
ㆍ 평면도 및 아이소는 일부 세대를 표기한 것이며, 동・호별 주거공용부위는 형태 및 면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
ㆍ 상기 치수는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치수입니다.(평면도상의 치수는 벽체중심선 기준이며, 발코니는 벽체외부끝선 기준임))
ㆍ 평면도의 배치구조는 호라인에 따라 대칭될 수 있습니다.
ㆍ 벽체두께는 구조설계상 동 및 층높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.
ㆍ 주택면적은 법정단위인 ㎡로 표기하였습니다. (㎡를 평으로 환산하는 산식 : ㎡X0.3025=평)
ㆍ 세대내 가구(주방가구 포함) 하부에는 시공 선후관계상 가구가 먼저 설치되어야 하므로 바닥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.
ㆍ 층별 발코니 배수배관 위치에 따라 발코니 높은턱 사이즈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.
ㆍ 출입문 및 계단실 출입 방향은 동별로 상이 할 수 있습니다.
ㆍ 피난상황 발생시 하향식피난구를 통해 하부세대로 피난하게 되며 하부세대에 피난사다리가 전개될 수 있습니다.
- 실외기실 바닥에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며, 설치위치는 층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.
- 최하층 세대는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지 않으며, 천장부에 상부층으로부터 내려오는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.
- 일부 필로티가 있는 저층부(3층)에는 하향식 피난구 대신 완강기가 설치될 예정이며, 그에 따라 해당 공간의 창호 형태 및 문의 재질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.
- ㆍ 주택 타입별(59A, 59B, 59C) 선택이 불가하며, 입주자 선정 시 동・호 배정은 타입별・동별・층별・향별・측 세대 구분없이 컴퓨터 무작위 추첨에 의하여 결정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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ㆍ 적용된 옵션은 성능향상을 위하여 설치물의 변경 또는 형태의 변경이 있을 수 있고,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으로 대체 시공되거나 생산업체의 부도, 납품거부 및 관계법령 등에 저촉될 경우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.
ㆍ 상기이미지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실 시공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
ㆍ 입주자 선택품목은 동일품목이라 하더라도 평형별 세부치수 및 구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
ㆍ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시 기본 에어컨 냉매 매립배관(거실+침실1)은 설치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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ㆍ 적용된 옵션은 성능향상을 위하여 설치물의 변경 또는 형태의 변경이 있을 수 있고,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으로 대체 시공되거나 생산업체의 부도, 납품거부 및 관계법령 등에 저촉될 경우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.